중기중앙회,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135개사 실태조사

특별고용지원 중소기업 60%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달라"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60%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중소기업 13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들의 지원 혜택 활용 현황을 조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별고용지원이란 고용상황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 있는 경우 정부가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영화업, 노선버스 등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돼있다.

주요 지원내용은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휴업·휴직수당의 67→90%) 및 일일 한도(6만6000원→7만원) 확대 ▲직업훈련 지원 확대 ▲사회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완화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면제 등이다.


특별고용지원 중소기업 60%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달라" 원본보기 아이콘

조사 결과 이들 중소기업의 60%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의 추가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1일 한도 상향(57.8%)'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추가 대출 확대’(45.2%)' '신용보증지원 규모 획기적 확대(27.4%)' '휴업·휴직 중인 인력 활용 가능(17.0%)'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과 관련한 애로사항의 개선방향에 대해선 '서류 간소화 및 지원금 소요기간 단축' '코로나 특수성을 감안한 유급휴업 수급기간의 연장' '고용보험 연체 시에도 일정기간 지원혜택 유지' 등을 꼽았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종 기업의 39.3%는 실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신청 절차가 까다롭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AD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 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