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포천시 공무원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상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첫 구속 사례
수사력 의구심 씻어낸 경찰…향후 수사 탄력 기대
29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철역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전철역사 예정지 인근 땅 투기 혐의를 받는 포천시 공무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한 첫 구속사례다.
의정부지법은 2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로 포천시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도시철도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에 2600여㎡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입 비용 40억원은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로 마련했다.
경찰은 A씨가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투기 관련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법조계 등에서는 공직자의 ‘내부정보 이용’ 입증이 처벌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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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영장 발부에 따라 특수본은 혐의 입증을 위한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제기된 경찰 수사력에 대한 의구심도 씻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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