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경.(사진=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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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4월 한 달 동안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가 없다면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포함)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 제출이 어렵다면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신고 후 실물을 제출해도 된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5월에는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무기류 신고자에게는 검거보상금이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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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하면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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