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

"혁신금융 사업자도 규제개선 요청 가능"…금융혁신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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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 중단 우려 해소를 위해 대표발의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와같이 밝히며 개정안이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규제 소관부처의 금융관련법령 정비 결정 시 특례기간이 연장(최대 1년6개월)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금융위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된다. 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른 금융위원회 등 규제 소관부처의 금융관련법령 정비 판단절차 등도 구체화됐다. 금융관련법령의 정비 결정시,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은 법령정비가 완료·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특례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6개월(6개월+각 6개월씩 2회 연장)까지 연장될 수 있다.


정부는 신기술·신산업이 기존 규제에 막혀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시행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115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그동안 규제로 인해 진행될 수 없었던 여러 신산업을 통해 핀테크를 활성화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이 최대 '2+2년'으로 제한돼 있어, 특례 기간 내에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제기돼왔다. 특례기간 종료 후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나, 현행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법령 제·개정 권고’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어 혁신금융사업자는 제도 정비를 요청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이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아울러, 규제개선 요청제를 제도화해 혁신금융사업자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샌드박스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인 규제개선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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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역시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금융서비스가 법령 미비로 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던 것"이라며 "제도적 미비로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을 접는 일 없이 안심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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