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대비하자"…비대면 서비스 속속 중단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25일 시행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앞두고 금융권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비대면 서비스를 축소하는 등 '금소법 1호 위반'을 피하기 위해 보호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25일부터 펀드일괄(포트폴리오)상품과 연금저축펀드계좌의 비대면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판매 재개 시점은 공지하지 않았다. 농협은행은 금소법 시행관련 볍규 준수를 위해 일부 펀드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 스마트텔러머신(STM)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서비스를 25일부터 4월 말까지 한시 중단한다. STM은 은행 창구를 찾지 않아도 신분증 스캔 등을 통해 통장을 발급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지능형 현금자동입출금기(ATM)다. 지금까지는 약관이나 상품 설명서를 보여주고 넘어갔지만 하지만 금소법이 시행되면 상품 설명서를 고객에게 직접 줘야 한다. 국민은행은 출력만으로는 상품 설명서 전달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e메일 전달 등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나서기로 한 상황이다.
하나은행도 '하이로보'의 신규 거래를 25일부터 5월9일까지 한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하이로보'는 딥러닝 인공지능 로보어드바이저로 이 또한 비대면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하나은행은 일단 하이로보 일반펀드 및 개인연금펀드 신규·리밸런싱·진단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대신 이미 고객이 보유한 하이로보 펀드 조회 및 추가 입금, 개별 환매는 계속 서비스한다는 방침이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 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 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허위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 상품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금융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상품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처벌은 3년 이상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및 2억원 이하 벌금으로 각각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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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금소법을 위반할 경우 자칫 수억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어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행세칙인데 아직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다"며 "여전히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의문점이 많아 최대한 보수적인 서비스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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