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후 경북 경산의 한 건설 현장에 설치된 임시선별 진료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앞서 경상북도는 사업장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행정명령을 내려 외국인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11일 오후 경북 경산의 한 건설 현장에 설치된 임시선별 진료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앞서 경상북도는 사업장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행정명령을 내려 외국인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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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일부 지자체의 외국인 코로나19 검사 의무화에 대해 각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8일 경기·광주 등 일부 지자체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으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들 지자체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되거나 위반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서울시도 지난 17일 이같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가 주한 외국대사,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등이 인종 차별이라며 외교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도 가세하자 철회한 바 있다.

지자체들이 이같은 행정명령의 이유로 외국인 코로나19 감염률 상승을 꼽는다. 지난해 말 2%대이던 외국인 감염률이 올 들어 6%대로 올랐다는 것이다. 공장과 농촌 지역에서 밀집생활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감염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모두 집단생활을 하지 않을 뿐더러 외국인들만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지자체들이 나서서 코로나19 전파를 외국인 탓으로 돌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최근 미국 애틀랜타 지역에서 한국계 여성 4명이 총격에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코로나19라는 경제·사회 위기 속에서 외국인혐오(제노포비아)가 또다시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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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노동계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검사 의무 행정명령은 중대한 외국인 차별행위이자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번 행정명령은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민을 배제하거나 분리하는 정책은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을 낳고 인종 혐오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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