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경기도 김포시는 23일 소속 공무원 1624명에 대한 토지거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68건의 거래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토지 취득 시기는 1988∼2017년으로 대부분 상속·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사례로 파악됐다. 김포시는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들이 업무상 기밀을 이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김포시의회 의원, 김포도시공사 직원 등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김포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2000∼2021년 관내 38개 개발사업 부지 12.1㎢에서 이뤄진 토지거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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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김포시장은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며 "한 줌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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