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기관 직원이 사무실서 10명 가족 모임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서울시 산하 기관의 한 직원이 자신의 근무지에서 가족 10명과 함께 모임을 해 물의를 빚은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서울디자인재단 등에 따르면 재단 소속 직원이며 재단이 운영 중인 한 공공시설 관리자인 A씨는 지난주 토요일인 20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는 건물 내에서 가족 10명과 함께 모임을 했다.
당시 이 건물 내에 있다가 이들의 모임을 목격한 이들은 초등학생을 포함한 A씨 일행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전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설 내를 돌아다녔으며, 함께 음식을 먹고 얘기를 하면서 지속해서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시설 이용자들이 항의했지만 A씨가 모임을 계속 진행했다는 것이 목격자들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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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부터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직계가족 모임이라고 해도 최대 8명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디자인재단 측은 "해당 직원이 깊이 반성 중이고, 당시 건물 내에 있던 분들에게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했다"며 "소속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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