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새롭게 도입되는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정 '보험업법' 시행(6월 9일)을 앞두고 소액단기전문보험업에 대한 보험소비자, 시장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도 취지, 인가 요건 등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이달 30일 오후 3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 도입은 소규모 자본으로 소비자의 실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보험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함으로써 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자본금은 기존 종합보험사 300억원에서 소액·단기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 시 20억원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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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종목은 생명(생명), 손해(책임, 비용, 날씨, 도난, 동물, 유리), 제3보험(질병, 상해) 등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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