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전액 몰수" 국토위, 'LH법' 상정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항의 속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방지법'을 12일 상정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LH 사태 방지법 중 하나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은 5년 이하의 징역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처벌 범위를 최대 무기징역으로 확대하고 부정한 이득은 전액 몰수하는 내용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정기 실태 조사를 도입하고 수시 점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넣었다.
문 의원은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뒤 국민이 분노했듯 저도 분노했다.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는 것은 국가정책을 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윤리의식을 재적립하는 등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법안 제안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밖에 부동산 투기 관련 대책 법안은 오는 16일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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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대안을 만들고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LH 구조조정과 역할의 재분배를 책임지고 하겠다"며 "그 역할이 충분히 평가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자리를 연연치 않고 (사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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