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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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제주) 박창원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오는 28일 자정까지 현 1.5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뚜렷한 감소세 없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4차 유행 방지를 위해선 현 방역대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데 따른 결정이다.

특히 관련 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논의를 거친 결과 변이바이러스 유입과 국내 전파, 봄철 여행·나들이 증가 등 여전히 감염 위험요소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제주도는 정부 조치에 동참해 1.5단계를 유지함으로써 확진자 수를 관리하고 보다 안정적인 백신 접종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대비할 계획이다.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자영업자와 일반 국민들이 불편과 피로감이 누적된 점을 고려해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홀덤펍 등 유흥시설 5종은 ▲룸당 최대 4명 제한 ▲1인 노래만 가능 ▲클럽·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테이블·룸 간 이동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밤 10시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무도장·무도학원과 형평성이 제기된 콜라텍은 ▲8㎡당 1명 인원 제한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사실상 영업이 불가했던 돌잔치 전문점의 영업권을 고려해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체의 영업도 허용키로 했다.


다만 돌잔치 전문점이 아니라 일반음식점·호텔·뷔페 등에서 평일에 일반손님을 받고 주말에만 돌잔치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여전히 금지한다.


이와 함께 오는 15일부터 전문체육인이 아닌 일반 도민도 실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10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한다.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예외로 ▲상견례 모임 허용 ▲만 6세 미만 아동 인원 미포함 ▲직계가족, 상견례는 8인까지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만 6세 미만 미취학 영유아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의 인원에 산정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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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최근 전국 확진자 수가 400명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매일 200명 수준에 불과했던 작년 이맘 때보다 제주 입도객은 40% 이상 증가했다”며 “이달 들어 11일째 제주 지역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긴장감을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및 핵심 방역수칙 준수에 함께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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