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정기분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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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정읍시는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하는 대부료는 총 542건으로 부과금액은 8620여만 원(시유재산 507건, 8466만 원, 도유재산 35건 154만 원)에 달한다.

공유재산 대부료는 사용 용도에 따라 일정 요율(경작용 0.01% 주거용 0.02%, 기타 0.05%)을 적용해 부과하며, 올해 대부료 납부 기한은 재달 12일까지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대부·사용료를 1년 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일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감면대상과 적용 기간 등 세부 사항이 담긴 ‘2021년 코로나19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감면안’을 확정했다.


감면대상은 사용 목적이 기타용인 경우, 부과 요율을 0.05에서 0.03으로 적용해 부과하며 241건, 감면액은 약 3000여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납부 대상자는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 또는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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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대부료는 납부 기한 경과 시 연체료가 부과되며,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할 경우 변상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gjg7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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