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삼성물산 합병 의혹 공판준비기일
檢 "합병시기·비율 총수에 유리" vs 삼성 "타업종 기업 단순 비교 불가"
바이오로직스 회계 및 공시 문제
제일모직 자사주 매입도 논란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5개월만에 재개된 ‘삼성물산 합병 의혹’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공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전체 재판 일정을 조율하는 공판준비기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보다 더 치열한 양측 공방이 오갔다.

검찰과 삼성 측은 이날 삼성물산 삼성물산 close 증권정보 028260 KOSPI 현재가 428,500 전일대비 6,500 등락률 -1.49% 거래량 825,293 전일가 435,000 2026.05.13 15:30 기준 관련기사 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래미안 일루체라' 홍보관 14일 개관 코스피, 장초반 하락세…2%대 내린 7400선 [클릭 e종목]"삼성물산, 계열사 지분가치 상승…목표가 상향"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일련의 작업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첨예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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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검찰은 삼성이 합병비율과 합병시기를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부회장 지분율이 높았던 제일모직 주가를 높이고 구 삼성물산 주가를 끌어내려 총수의 지배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에 합병을 단행했다는 것이다.

반면 변호인단은 검찰이 모든 과정을 불법이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제일모직과 구 물산의 주가를 비교하며 고·저평가를 논하는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업종이 다른 두 기업의 실적을 기반으로 가치를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건설업 기반의 구 물산은 업황 부진으로 주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었기에 합병 시기를 늦췄다해서 구 물산 주주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이 나오긴 어려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오히려 합병 이후 주가가 오르면서 구 물산 주주들도 이익을 봤고 바이오 산업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은 합병 당시 제일모직 주가 부양을 위해 회계 분식 및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일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close 증권정보 207940 KOSPI 현재가 1,410,000 전일대비 33,000 등락률 -2.29% 거래량 76,826 전일가 1,443,000 2026.05.13 15:30 기준 관련기사 코스피,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7800선 회복 '문건 유출' 비판하던 삼성바이오 노조위원장, 내부 문건 유출로 고발 삼성바이오로직스, 美 '2026 PEGS 보스턴' 참가 회계 이슈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뉠 정도로 첨예한 해석·평가의 영역이며,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 문제도 삼성이 지분율 85%와 이사회의 5명 중 4명을 장악하는 등 실제적인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허위 사실로 규명한 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도 2014년부터 바이오젠과 논의하고 2015년 8월 실무자들이 만나 킥오프 미팅을 진행하는 등 실제로 추진해왔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합병 결정 이후 제일모직 자사주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는 합병 성사를 위한 경영상 적법한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당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이 1조5000억원이 넘으면 합병이 무산될 것을 우려해 삼성이 제일모직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 매수청구권 행사를 저지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합병 성사는 양사 주주들을 위한 공동 이익이었기에 이를 위한 자사주 매입 결정은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규모나 시기, 방법 등 모든 사안이 사전에 공지됐고 엄격한 관련 절차를 걸쳐 진행됐기에 시세조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삼성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이 두 차례의 구속영장 기각, 수사심의위 불기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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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이 출석하는 첫 공판을 오는 25일로 정했다. 재판은 5월까지 격주로 진행되며 6월부터는 매주 진행될 예정이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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