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정인이법' 추가 개정…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징역 7년 이상으로 살인죄보다 무거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앞으로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사람은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여야는 앞서 1월 국회에서 이른바 '정인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법정형 상향과 관련해서는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해 추후 논의를 이어왔다. 이후 법사위는 기존 아동학대 치사죄 등의 형량을 높이기보다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 대해선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 보호를 강화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가능케 하는 이른바 '사랑이와 해인이법(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친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버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혼외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원칙적으로 엄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친모의 이름과 사는 곳을 모를 때에만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법사위는 혼외자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해 생부가 확인되면 친모와 관계를 따지지 않고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했으나 자녀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