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힐 뻔한 高 아이스하키 감독 폭행·금품수수 특별감사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 후 위법 확인되면 엄중 처벌"
경찰 '기소없음' 처분 이후 여러 차례 민원 접수돼
서울지방경찰청도 해당 사건 재수사 방침 발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고등학교 아이스하키부 감독의 학생 폭행과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특별 감사를 진행한다.
9일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이후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서울 한 고등학교로 익명의 투서와 폭행 장면이 담긴 USB가 우편으로 도착했고, 해당 학교가 감독의 폭력 상황을 인지했다. 이후 학교 측은 송파경찰서로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했고 그해 3월 경찰은 기소의견이 없다는 처분을 내렸다.
제보자는 경찰의 처분이 나온 다음 달인 작년 3월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감독의 폭력행위를 재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 특별장학을 실시했으나 폭력 피해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학교 관리자에게 관리 철저·폭력예방교육·인권교육 등을 당부했고 경찰 조사 관련 지도자 징계 여부를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여러 차례 묻힐 뻔 했던 사건이 다시 불거진 시점은 올해 1월이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상습 폭행과 금품수수와 불법 찬조금 조성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다시 접수됐다. 세 차례에 걸친 특별장학 결과 모 대학 아이스링크 훈련장에서 폭행하는 영상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들 간 통화 내용, 개인 계좌로 장비구입비 명목으로 돈이 입금된 점을 확인했다. 지원청은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에 특정감사를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운동부의 폭력을 근절하고, 학생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폭력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고 은폐되기 쉬운 체육계 폭력의 특성을 고려해 매년 전체 학생선수 대상 폭력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인권교육 4시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선수, 학부모, 지도자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 의무 실시하기로 했다. 학부모 대상 지도자 비위행위나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대응방법 등 교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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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도 이날 해당 감독의 폭행 사건을 재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2월 학교 측의 수사 의뢰로 수사에 나섰으나, A 감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도 같은 해 3월 재판에 넘기지 않고 종결했다. 수사 당시 일부 고학년들이 '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자신을 때려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 때문이다. 형법상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폭행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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