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무죄주장과 선고유예 주장
선고공판은 이달 15일 오후 2시

허석 시장,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월 구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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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검찰이 1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 재판에서 허석 순천시장에게 징역 1년 6월, 정 전 편집국장 징역 1년 6월, 박 전 회계책임자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허 시장은 ‘순천시민의 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총 1억6천만 원 상당을 지역신문 발전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허 시장에겐 무죄, 두 피고인에게는 각각 선고유예를 주장했다.


엄밀히 따지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 안 된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이 같은 보조금 유용에 지방보조금재정법 적용사례가 있는 만큼 이 법의 적용을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이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 허 시장은 “‘순천시민의 신문’을 폐간하려 했으나 후배들이 계속하겠다고 말해 ‘순천시민의 신문’이 보조금을 받기 시작한 지난 2005년 이후 경영에는 손을 뗐다”고 일관된 진술을 했다.


또한, 검찰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일관된 진술을 통해 혐의없음을 정면으로 주장했다.


허 시장은 지난 2001년 창간한 ‘순천 시민의 신문’에 매월 2~300만 원씩 후원했고 지발위로부터 신문구독료 등을 지원을 받은 지난 2005년부터는 1년에 1000만 원 정도 후원했음을 법정 진술을 통해 밝혔다.


검찰은 “허 시장은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을 지급한다며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지원받아 편취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은 것은 목적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과정을 지켜본 시민 A씨는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과 엄밀한 법 해석, 양심에 따른 재판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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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지역 내 일부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허 시장의 무죄와 선처를 호소하며 순천시정이 발목 잡히지 않기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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