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값 담합한 철강사 7곳 적발…과징금 3000억 부과
공정위,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 등에 3000억8300만원 과징금
8년간 철스크랩 기준가격 변동폭·시기 합의 사실 드러나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등 7개 제강사가 8년 동안 철스크랩(고철) 가격을 담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의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 담합을 적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00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7개 제강사는 2010~2018년 철근 등 제강제품의 원재료인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철스크랩은 고철을 수집하는 수집상(소상)→수집된 고철을 집적하는 중상→납품상(구좌업체)을 거쳐 제강사에 납품되는 구조다. 제강사들은 내부적으로 정한 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에 인센티브, 운반비 등을 더한 구매가격을 지불하고 철스크랩을 구매하는데 각사가 기준가격 변동폭, 시기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담합을 유지해왔다.
구체적인 담합 방식은 각사 영남·경인권 등 공장소재지별 구매팀장 모임과 구매팀 실무자들 간 정보 교환을 통해 이뤄졌다. 이들은 총 155회에 걸쳐 구매기준가격 변동계획, 재고량 입고량, 수입계획 등 기준가격 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다. 모임 예약시 가명을 사용하고 회사 상급자에게도 비공개로 진행했다. 구매팀장 모임시 법인카드 사용을 일절 금지하고 현금을 갹출해 식사비를 결제했으며 모임 결과에 대한 문서작성도 금지했다.
공정위는 향후 피심인 적격 사안 등에 관해 추가 심의한 후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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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제강사들 간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뤄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또한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제강사들이 담합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해 온 관행을 타파함으로써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식품·소비재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외에도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부자재 담합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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