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반려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시행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연수구는 반려고양이 유실 방지를 위해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2024년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견에만 한정된 등록대상동물을 고양이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의 월령제한은 없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형태로만 가능하다. 등록을 희망하는 소유자는 고양이를 동반해 동물등록대행기관인 지역내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된다.
등록 수수료는 1만원으로 내장형 전자칩 비용(동물병원마다 상이)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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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관계자는 "최근 고양이를 기르는 가구와 함께 유실·유기 고양이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고양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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