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번째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가 미뤄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을 재개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13일로 예정됐던 판결은 미뤄졌다. 재판부는 오는 3월24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추가 심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변론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D

이 사건은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1명이 2016년 12월28일 제기한 소송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 사건이 2번째다. 이 소송보다 앞서 다른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이달 8일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