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식사 모임 논란'…경찰에 수사 요청 민원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저녁 식사 동석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논란을 빚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경찰에 제기됐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대전경찰청 국민 신문고를 통해 '황 의원 등의 감염병예방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즉각적이고 엄격히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켜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이 들어왔다.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황 의원은 대전 중구 한 음식점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 경제계 인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 이 중 황 의원을 제외한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당시 황 의원 일행 옆 테이블에 있던 3명 등도 검사 대상으로 분류했는데, 일각에서는 황 의원 등이 애초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대전 중구청은 "현장에 나가 확인해보니 황 의원 일행과 옆 테이블 일행들이 입장한 시각이 다르고, 주문한 메뉴도 다르고, 식대 결제도 따로 했다"며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황 의원도 자신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논란은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라고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AD
경찰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