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상대 골프장 토지반환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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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골프장 운영사인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반환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4일 스카이72가 점유 중인 토지반환 및 골프장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스카이72는 지난 2005년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공항 제5활주로 부지, 신불지역 부지 등을 임대 한 뒤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해 운영해 왔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와 관련, 사용 실시협약을 통해 2020년 계약이 만료되면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무상 양도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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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공사는 스카이72과의 계약기간 종료가 다가오고, 제5활주로 등 건설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경쟁입찰을 진행, 올해 1월1일부터 골프장을 운영할 새 사업자로 신라레저를 선정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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