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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50대 관장이 새해 첫날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대구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저녁 6시40분께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헬스장에서 관장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헬스장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란 내용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타살 혐의는 없다는 것 이외에는 확인해줄 만한 내용이 없다"고 했다.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헬스장 운영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 제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긴 불상사란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회원들은 "신천지 때문에 두 달 문 닫고 너무 힘들었다. 이제 좀 살 만하나 했더니 헬스업계 곡소리 난다"는 등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실내체육시설 피해를 호소하며 고인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현재 대구지역에서는 지난달 24일부터 연말연시 방역강화대책 시행으로 실내체육시설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밤 9시 이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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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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