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지인 모임 논란에 방역당국 "우연히 지인 만난 경우는 위반 아니다"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지인들과 연말 식사 모임을 하는 등 '5인 이하 집합 금지'를 어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방역 당국이 방역 수칙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열고 "사전에 약속된 모임이면 입장하는 시간이나 퇴실하는 시간 등에 상관없이 5인 이상이면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이라며 "다만 식당을 갔는데 우연히 지인을 만난 경우까지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달 26일 대전 중구의 한 식당에서 6명이 자리를 2개로 나눠 식사를 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황 의원 측은 3인 식사 자리에 나갔다가 우연히 식당에서 지인들을 만났다고 반박했다. 이날 식사 자리에서 접촉한 인사는 확진 판정을 받았고 황 의원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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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청은 전날 관련 자료를 통해 황 의원과 염 전 시장 등 3명이 다른 3명과 각각 별개로 예약했고 음식도 다르게 주문했으며 결제도 각각 했다고 밝혔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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