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 비상임위원 8명 위촉
임기 2년…학계·법조계·의학계 등 추천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8명이 새로 위촉됐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지난 20일자로 신임 위원들의 임기가 시작됐다고 31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권익위는 이번 위촉은 학회·변호사회·의사회 등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경력, 전문지식, 지역,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김재광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윤혜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진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전상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법조계에서는 김태용 변호사(법률사무소 와이지), 임방글 변호사(법무법인 아리율), 최선호 변호사(최선호 법률사무소), 의료계에서는 이태연 날개병원 원장이 위촉됐다.
신임 위원을 비롯한 65명의 비상위원들은 중앙행심위에 청구되는 행정심판 사건의 심리·재결을 맡는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처분의 위법성만을 판단하는 행정소송과는 달리 처분의 부당성까지 판단하는 효과적인 권익구제 수단이다.
또 행정심판 청구는 비용이 들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구인에게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해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신속하게 국민권익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주 위원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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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들을 심리·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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