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김명수 대법원장 "상고제도 개선 추진… 1심 재판부터 노력하겠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분쟁으로 법원을 찾은 국민이 빨리 본래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1심 재판에서부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모든 사건에는 당사자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으므로 중요하지 않은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당사자의 애환과 고뇌에 더욱 성심껏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사법행정 구조 개편이 제도적으로 완성되는 한 해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민주적 사법행정의 기틀이 마련되고 법률 개정으로 법관 관료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가 폐지됐다"며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는 법관 수를 조금 더 줄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해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고심 재판의 기능에 걸맞은 역할 수행을 위해 바람직한 상고 제도의 개선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사건이 급증하면서 과도한 상고심 재판 부담을 해결하지 못하면 대법원이 최고 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에서다.
현재 상고제도 개선안은 대법원이 중요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고 이유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상고심사제 방안, 상고심을 담당하는 고등법원 상고부를 두고 대법원과 사건을 분담하는 방안, 대법원 규모 확대 방안 등이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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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김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법원에 접근하기 편하도록 제도 개선에 집중하겠다"며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과 미래등기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형사재판의 전자소송 도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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