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 9.3조원 규모 '코로나 3차 확산 피해지원대책' 확정
280만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씩…임차료 융자도 지원

학원·노래방·유흥업소 주인, 내달 11일부터 30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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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손선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유흥업소나 학원, 노래방 등 집합금지업종 사업주는 다음달 11일부터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임대료 등 고정비용 뿐 아니라 저리(1.9%) 융자,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비대면 판로 확보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9조3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한시가 급한 만큼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 대책의 골자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측 집중 지원이다. 정부는 우선 ▲유흥업소,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집합금지업종(300만원) ▲식당, 카페, PC방, 이ㆍ미용업, 오락실, 영화관 등 집합제한업종(2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100만원)을 위한 '버팀목 자금'을 총 280만명에게 4조1000억원 지급한다. 여기에 임차료 융자(1조원, 40만명)와 착한 임대인 소득ㆍ법인세 세액공제(50%→70%) 확대, 사회보험료 납부유예(29만명) 등 사업을 더하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5조1000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19일 정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다. 이날 서울 종각 젊음의 거리의 한 노래방에 영업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19일 정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다. 이날 서울 종각 젊음의 거리의 한 노래방에 영업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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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약계층인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ㆍ프리랜서 70만명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면 50만원만 받을 수 있다. 사업규모는 총 5000억원 수준이다. 이밖에 코로나 재확산 최소화를 위한 공공의료체계 보강 및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 사업에 총 8000억원을, 소상공인ㆍ중소기업 회복과 근로자ㆍ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사업에 총 2조9000억원을 각각 쓴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현금지원 사업이 다음달 11일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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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총 580만명 대상의 지원사업을 위해 총 9조3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적인 나랏빚 없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목적예비비 4조8000억원, 올해 집행잔액 60000억원, 내년 기정예산 3조4000억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5000억원 등을 통해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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