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선정위원회 구성해 평가 투명성 확보 … 일감 몰아주기 근절

지자체 발주공사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과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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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할 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평가 항목과 방법, 점수 등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우수 기업이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해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가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할 때는 홈페이지와 나라장터 등에 입찰시기와 내용,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기존에는 대다수 자치단체가 비공개 내부 평가기준에 의해 공법을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공고문에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방법 등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 기준은 또 지자체가 전문가로 구성된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 여부와 제안서 평가 등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공법선정위원회는 7~10명의 규모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며,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의 필요성과 타당성, 공법선정 시 고려할 사항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제안서 선정 시에는 공법선정위원의 명단과 위원별 평가항목의 점수도 공개해 평가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이밖에 공사목적물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발주자인 지자체에는 충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계약부서보다는 공사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공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업부서에서 신기술·특허공법 평가를 주관하게 하는 내용도 새 기준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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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우수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한 공사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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