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행 앞두고 경찰청 조직 개편 … 국가수사본부 설치
분권화된 치안행정 구현 … 수사 독립성··전문성 제고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를 신설을 위한 새로운 경찰 조직 체계가 확정됐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민주성·분권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치안사무에 따른 지휘·감독권자를 달리 규정한 개정 경찰법의 취지를 적극 반영해 조직을 개편한다. 이를 위해 본청에 자치경찰사무 관련 정책수립을 총괄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 간 협력·조정을 담당하는 '자치경찰담당관'을 신설한다.
시도경찰청은 기존 차장·부장을 3부체제로 전환하면서 3부에 '자치경찰 차장 또는 부(部, 제주?세종청 제외)를 신설해 국가-수사-자치 사무로 구분된 지휘?감독 체계에 적합한 조직으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경찰의 자체 수사지휘 역량 강화, 시도경찰청 중심의 직접수사 역량 강화, 수사종결 사건에 대한 심사체계 강화를 위해 국가수사본부와 그 하부조직을 설계했다.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치안정감)를 설치하고, 산하에 2관(수사기획조정관, 과학수사관리관), 4국(수사국·형사국·사이버수사국·안보수사국), 1담당관(수사인권담당관)을 둔다.
신설되는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은 수사경찰에 대한 행정지원 및 심사·정책을 총괄하고, 4개국은 범죄유형별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담당한다. 특히, 기존 보안국을 '안보수사국'으로 개편해 기존 보안업무와 함께 대공 수사업무, 산업기술유출·테러·방첩수사 등 신안보사범 수사 업무까지 확대하고, 향후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을 수 있는 준비체제를 총괄한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수사인권담당관'도 설치한다.
개정 검찰청법 시행으로 종전에 검찰이 담당하던 사기·횡령 등 중요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의 광역수사대를 확대 개편한다. 치안 수요가 많은 서울경찰청은 기존 2개 대를 4개대(대장: 총경)로 확대 개편하고, 부산·경기남부경찰청에 각 2개대(과단위 기구), 인천·대구·경남 3개청에 각 1개대를 설치한다.
검찰 송치 전 경찰 수사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는 수사심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심사인력을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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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이번 경찰청 조직개편으로 지역 상황에 적합한 치안행정이 이뤄지고 수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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