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정부 의견, 기업 규모 따라 적용 유예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정부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를 달리 하는 단계적 도입 의견을 제시했다. 그 외에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등 전반적으로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법무부가 각 정부 부처의 의견들을 취합해 전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1년, 50~100인은 2년 후, 50인 미만은 4년 후 시행하자고 했다. 민주당 법안들은 50인 미만 4년 유예 조항만 있는데, 정부는 그보다 더 큰 사업장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액과 관련해서는 손해액의 '5배 이하'를 제시했다. 원안의 '5배 이상'이나 정의당 강은미 의원안의 '3배 이상 10배 이하'에 비해 대폭 낮춘 것이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처벌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된 안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의 벌금'인데, 정부안은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로 상한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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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인과 관계 추정' 조항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며 삭제 의견을 냈다. 공무원 책임의 경우 '법령에 따른 인허가권 또는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이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범했을 경우'로 대상을 축소했다. 원안에서 경영책임자로 인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삭제하자는 것이 정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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