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ㆍ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ㆍ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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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 교수는 지난 5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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