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상승과 적재공간 확보 어려운 수출기업 지원 나서

부산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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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가 해상 운임상승과 적재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주ㆍ동남아 항로에 신규 투입되는 선박의 항만시설사용료를 50% 감면한다.


최근 미주·동남아항 선박의 적재공간이 소비재를 대량 생산하는 중국에 우선 할당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은 수출물량을 선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수출기업의 이런 고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미주·동남아항로에 신규 투입되는 선박에 대해 선박입출항료(항로표지료 제외), 접안료, 정박료를 각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시행기간은 선박의 입항일자를 기준으로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이며,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부산항만공사는 적재공간이 부족한 항로에 선사들이 적극적으로 선박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수출화물 적체 해소와 부산항을 통한 항만물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번 감면제도를 추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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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찬 사장은 “신설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제도가 우리 기업의 수출을 돕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항만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BPA는 코로나19 등으로 급변하는 해운ㆍ항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객이 더 편리하게 부산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제도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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