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0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하도급업체, 거래관행 개선 응답율 95.2→96.7%
대금 60일 내 미지급 비율 7.9→12.7%·계약시 서면 미교부 23.3→29.0%

하도급거래관행 개선에도 '대금 지연지급·서면 미교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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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하도급업체들 중 96.7%는 하도급 분야의 전반적 거래관행이 보통 이상으로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전년보다 개선됐다는 응답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과 서면 미교부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전년보다 늘어 대금 미지급·지연지급이나 구두계약 관행에 대한 지속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총 10만개 업체의 2019년 하도급 거래가 대상이다. 원사업자는 1만개, 수급사업자는 9만개 업체다.


조사결과 하도급분야 거래관행이 '보통 이상으로 개선됐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96.7%로 2018년 94.0%, 2019년 95.2%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하도급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을 보면 원사업자의 71.0%가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서면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계약서면을 전부 또는 일부 교부하지 않은 원사업자는 29.0%로 전년도(23.3%)에 비해 증가했다. 공정위는 구두계약 관행이 여전해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시 및 공정화 지침의 개정 등의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의 67.4%가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56.8%)에 비해 개선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종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 비율이 9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은 65.3%, 용역업은 63.2%로 집계됐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은 83.7%(거래금액 기준)로 나타났다. 상환청구권이 없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포함한 현금성 결제비율은 93.5%로 집계돼 전년도(현금결제비율: 65.5%·현금성결제비율: 90.5%)에 비해 개선됐다. 또 어음결제비율은 6.5%로 전년도(8.1%)에 비해 줄었다.


다만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87.3%로 전년도(92.1%)보다 줄었다. 특히 건설업종에서 가장 낮은 83.2%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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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거래 관행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별 분야에서는 여전히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법위반 감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하도급계약 체결단계에서의 서면 미교부 행위와 하도급 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요구되고 중소기업의 기술이 두텁게 보호될수 있도록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도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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