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사건' 무마는 경찰 직무유기"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과 관련, 경찰이 내사종결로 처리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경찰은 지난달 초 이 차관이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잠든 자신을 깨운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한 사건에 대해 서둘러 '내사종결'로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경찰은 이 사건의 처리과정에 대해 의혹과 비판을 제기하는 국민들에게 이 차관의 혐의가 단순한 폭행사건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반의사불벌죄'에 따라 내사종결했다는 입장"이라며 "그 근거로 2008년의 대법원 판례와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제시하며 정면 반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러나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경우 형법상의 단순 폭행사건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한마디로 경찰은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판례들을 들고나와서 법무부차관 수사에 면죄부를 주려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며 "경찰은 문재인 정부 법조계 실세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덮으라고 지시한 자와 사건 무마 지시에 따라 사건을 무마한 관련자들이 누구인지 즉시 찾아내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또 김창룡 경찰청장의 이념 편향적 법집행을 지적하며 "경찰청장이 진정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직을 걸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비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