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지난 19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제가 공공의 적이냐"면서 '유승준 방지법'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지난 19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제가 공공의 적이냐"면서 '유승준 방지법'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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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가수 유승준이 자신을 둘러싸고 '유승준 방지 5법'이 발의된 데에 "제가 무슨 정치범"이냐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씨가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혀를 찼다.


20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도 스티브 유 씨가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육군 대장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냈던 김 의원은 "이제 미국인이 된 스티브 유 씨가 '병역 기피자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가 부당하다'라고 한다"라며 "유 씨가 병역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헌법 제 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의 발언은 2002년 우리나라 국적 포기 이전에 한국인이었던 유 씨가 이러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법안에 대한 비난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급, '촛불시위는 쿠데타'라는 발언까지 하는 것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라며 "얼마 전 열린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라고까지 주장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스티브 유 방지법'은 국적 변경 등 여러 꼼수로 병역 기피를 시도하려는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더 이상 우리 청년이 불공평한 병역으로 상실감과 허탈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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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의원은 지난 17일 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이탈·상실한 남성의 국적 회복과 입국을 막자는 것이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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