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방지법' 발의자 김병주 "스티브 유, 헌법 어긴 것…여전히 본질 파악 못해"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지난 19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제가 공공의 적이냐"면서 '유승준 방지법'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지난 19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제가 공공의 적이냐"면서 '유승준 방지법'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가수 유승준이 자신을 둘러싸고 '유승준 방지 5법'이 발의된 데에 "제가 무슨 정치범"이냐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씨가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혀를 찼다.


20일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도 스티브 유 씨가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육군 대장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냈던 김 의원은 "이제 미국인이 된 스티브 유 씨가 '병역 기피자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가 부당하다'라고 한다"라며 "유 씨가 병역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헌법 제 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의 발언은 2002년 우리나라 국적 포기 이전에 한국인이었던 유 씨가 이러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법안에 대한 비난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급, '촛불시위는 쿠데타'라는 발언까지 하는 것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라며 "얼마 전 열린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라고까지 주장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스티브 유 방지법'은 국적 변경 등 여러 꼼수로 병역 기피를 시도하려는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더 이상 우리 청년이 불공평한 병역으로 상실감과 허탈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7일 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이탈·상실한 남성의 국적 회복과 입국을 막자는 것이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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