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한지 무료주차장 개방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밀양시가 상가 밀집 지역·주택가의 주차난과 무질서한 불법 주차를 해소하기 위해 삼문동 일원 사유지를 활용한 공한지 임시 무료 공영주차장 2개소를 조성해 18일부터 개방한다.
공한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장기간 활용계획이 없는 사유지를 소유자의 승낙을 거쳐 주차장 조성 후 무료 개방하고,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준다.
이번 임시 주차장은 지엘리베라움 2차 아파트 앞과 삼문동 새마을금고 옆, 총 70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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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매년 공한지 임시 공영주차장 확대를 통해 시민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도심 주변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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