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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민의힘은 16일 기초의원 선거에 청년 공천을 의무화하고 정당에 지급된 청년추천보조금을 청년 정치발전 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한 '청년정치혁신' 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일정 비율 이상 추천하는 정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고, 정당에 지급되는 국가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5%를 청년정치생태계 조성 등 청년정치발전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황보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출마가 가능한 피선거권 연령 하한을 25세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인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범수 의원은 정당이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의무적으로 여성 1명 이상과 청년 1명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여성 청년을 추천한 경우에는 청년을 추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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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지난 6일 한국 정당사 최초로 당내 청년당 형태의 '청년국민의힘'을 공식 출범한 바 있다. 공동대표로는 초선 김병욱·황보승희 의원이 맡았다. 청년당 설립에 일조한 서범수 의원도 이번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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