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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민의힘이 16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3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도중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울산시장 선거 수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는 이유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그는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용민 의원이 김기현 의원의 동생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을 주장했다"며 "국회법 25조 품위 유지 의무, 국회법 윤리신청규범 제2조 위반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필리버스터 도중 김기현 의원 동생을 언급하며 '돈을 받았다', '유죄 증거라는 증거는 많이 존재한다'는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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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원내대변인은 "혐의를 단언하는 발언이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김 의원의 반박이 있었다"며 "사실이 아닌 것을 국회 단상에서, 특히 동료의원에 대해 말했는데 면책권을 이용해 동료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 징계안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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