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尹 징계,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7월2일 서울 강남구 최인아 책방에서 열린 경제사회연구원 세미나에서 '한국사회를 말한다 : 이념·세대·문화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명예교수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이라며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대통령이 추미애를 앞세운 친위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한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권력이 마음을 먹으면 검찰총장도 저렇게 누명을 씌워 보낼 수가 있다"면서 "그러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이어 "원래 헌법을 수호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헌정을 파괴하고 있으니 이 사태로 권력자의 자의성 앞에서는 헌법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원래 대통령감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그냥 비서에서 그치는 게 좋았을 것을"이라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또 다른 게시글에서 "이미 징계의 날짜와 수위는 사안과 아무 관계 없이 민주당의 정치 일정에 맞혀진 것"이라며 "이 나라의 문화가 근대사법 이전의 시대로 돌아갔다. 앞으로 저들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절차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안으로부터 하나씩 망가뜨려 나갈 것"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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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오전 10시 34분께부터 이날 새벽 4시까지 17시간 30분가량 심의를 진행해 윤 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현직 검찰총장에게 비위 처리 절차에 따라 징계가 내려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발생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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