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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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권력기관 개혁의 고삐를 다잡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올해 1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선두로 경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에 국정원법까지 국회를 통과해 권력기관 개혁 3법이 통과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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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이로써 검찰, 경찰, 국정원이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민주적 발판이 마련됐다"며 "이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공정하고,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 여러분의 염원이 맺은 결실"이라고 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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