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가정보원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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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여권의 3대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마무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은 지난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7명 가운데 찬성 187표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의힘이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지난 10일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는 종결됐다.


찬성 180표·반대 3표·무효 3표로, 필리버스터 강제종료를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180석)를 가까스로 충족했다.


174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외에도 열린민주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가세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필리버스터가 표결로 종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안 의결 직후 다음 안건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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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곧장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후인 오는 14일 저녁 토론종결을 위한 표결이 한번 더 이뤄지게 된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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