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겨 죽이고 질식사시키고…비정한 엄마들
불화 남편 닮았다고 아이 숨지게 한 엄마 징역 10년
생후 4개월 아들 질식사시킨 엄마 징역형의 집행유예
아들 시신 냉장고 보관한 엄마 검찰 송치되기도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하거나, 방치된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하는 비정한 엄마들.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던 엄마들이 결국 법의 단죄를 받거나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생후 22개월 된 아들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남편과 불화를 겪자 2018년 11월께부터 홀로 B(4)양과 C군(당시 2세)을 돌봤다. 그러다 C군이 '아빠 같아서 너무 싫다'는 이유로 밥을 주지 않는 등 4개월여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지난해 10월 7일 제대로 숨을 못 쉬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다 결국 숨을 거뒀다. 이 때 A씨는 C군을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지 않지 않았다. 또 A씨는 시신을 택배 상자에 넣어 밀봉한 뒤 5일 동안 주거지에 보관했고 B양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자 같은 달 12일 새벽 잠실대교 인근 한강에 시신을 유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은 사망할 당시 생후 약 22개월로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어머니로부터 방치돼 상상하기 어려운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남편에 대해 분노심을 가졌다는 등의 이유로는 이 사건 범행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지난달 13일에는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질식시켜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엄마 D씨(41)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시험관 시술 끝에 임신해 지난해 12월 아들을 출산한 D씨는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아왔고 출산 후 집에 돌아온 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우울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D씨는 아들이 울다 지쳐 있는 것을 보고 뇌 손상으로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상상했고 더 이상 키울 수 없다 생각했다고 한다. 그는 포털 사이트에서 살해 방법 등을 검색하고 지난 2월에는 아들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반복적으로 살해 시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고 지난 4월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재판부는 D씨가 출산 후 우울증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보호를 받는 어린 자녀의 생명을 뺏은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출산 후 받은 스트레스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숨진 갓난아기의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40대 엄마가 검찰에 구속송치되기도 했다. 이달 4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E(43)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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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씨는 자신이 낳은 쌍둥이 중 남자아이가 생후 2개월이 된 2018년 10월께 숨지자 2년여간 시신을 냉장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지난달 27일 E씨의 집을 수색하던 중 냉장고 안에 있던 신생아 시신을 발견했다. 현재 E씨의 큰아들(7)과 숨진 남자아이의 쌍둥이 딸(2)은 피해아동쉼터에서 격리돼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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