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증명서·여권사실증명서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뗀다
행안부, 고용·산재보험 16종 및 여권사실증명서 6종 무료 발급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와 여권사실증명서를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근로복지공단·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력해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 16종과 여권사실증명서 6종의 무인발급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는 14일부터 무인발급기로 뗄 수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함께 4대 보험에 포함되는 고용·산재보험은 관련 증명서의 발급량은 한해 500만건에 육박한다.
현재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근로복지공단 방문 발급 건수가 전체의 33%에 달한다. 14일부터는 멀리 떨어진 공단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지문 인식 등 간단한 본인 확인만으로도 발급 가능하다.
여권정보증명서 등 여권사실증명 6종은 21일부터 무인발급기 서비스를 개시한다. 21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이 발급됨에 따라 이를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면 여권정보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행안부는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여권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한 여권정보증명서 등 여권사실증명 6종을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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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무인민원발급기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철도역, 터미널 등에 전국적으로 4450대가 설치돼 있으며, 이번에 22종이 서비스되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제증명은 총 112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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