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심의 하루 전날이자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열린 1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심의 하루 전날이자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열린 1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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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이하 감찰위)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의뢰 모두 부적정하다고 의결했다. 특히 출석한 감찰위원 전원이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해 만장일치로 의결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의 의결이나 권고는 구속력이 없지만 2일 열리는 검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징계위원들이 윤 총장에 대해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를 의결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 모여 3시간 15분가량 비공개회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이유로 이런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감찰위원들은 박 담당관에게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경과와 처분을 내리게 된 이유 등을 경청했다. 이후 윤 총장 측에서 40분가량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의 위법·부당함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와 윤 총장 양측의 설명을 들은 감찰위원들은 이후 내부 토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내렸다.


감찰위원들은 회의에서 이른바 `감찰위 패싱'과 감찰위 자문 규정 변경,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절차 위반 의혹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초 오전에 회의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예정된 회의시간보다 1시간30분가량 늦게 회의가 종료됐다.


감찰위는 이날 정리된 의견을 추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감찰위 의결에 구속력이 없는 만큼 추 장관은 예정대로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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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행정법원은 이틀째 심리를 이어가며 아직 인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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