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무회의서 개정법률안 심의·의결

창원국가산업단지 전경.(사진제공=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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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판 뉴딜 정책 중 하나인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25년까지 전국에 15개의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법률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스마트 그린 산단의 개념 및 사업 추진 체계 등을 명문화하고, 단지 지정에 따른 지원 정책을 담았다"며 "앞으로 한국판 뉴딜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엔 ▲스마트 그린 산단 '촉진 사업'의 정의 ▲육성 지침 수립·고시 ▲촉진 사업의 추진 절차와 사업단 구성 ▲촉진 사업 특례(산단 내 구조 고도화 사업 범위를 10%에서 30%로 확장 등) 등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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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산단 운영 세부 지침 등 하위 법령은 개정 법률 시행 전(6개월 뒤)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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