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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높아진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앞으로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 종합부동산세 납부에서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16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이 중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자는 약 1만6000명으로, 소득 상위 0.05%에 해당한다. 부자 증세의 일환으로, 여야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격론을 벌였지만 결국 정부안 대로 통과시켰다.


대신 여야는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 경우 부부는 현행처럼 각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1가구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는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 온 부부는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기재위에서는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손실을 보면 5년까지 이월 공제가 허용된다. 현재는 보유금액 10억원(또는 지분율 1~2%) 이상인 대주주를 대상으로 한다. 대신 증권거래세는 내년 0.02%포인트 낮추고, 2023년 0.08%포인트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적용 시점은 내년 10월1일에서 과세 인프라 준비기간을 고려, 3개월 연기했다. 내국인은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외국인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에서 낮은 금액을 원청징수하기로 했다.


이 밖에 뉴딜 인프라 펀드 등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에 2억원 한도로 9% 세율의 분리과세를 신설, 2022년말까지 시행한다.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의 적용기한은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를 적용한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들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유보소득 과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가족기업 비중이 큰 중소기업의 반발이 커지자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 신설 방안도 기재위에서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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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의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현행안이 유지됐다. 정부안에는 1㎖당 740원으로 인상했으나 세부담을 감안해 현행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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