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옵티머스 펀드사기 연루’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 등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0·구속기소)와 공모한 혐의 등으로 선박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박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61)와 오모 명성티엔에스 회장(54)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앞서 구속기소된 옵티머스 김 대표를 추가 기소하고 해덕파워웨이 자회사 세보테크의 강모 총괄이사(54)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지난 5월 김 대표와 공모해 해덕파워웨이의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사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하고, 추가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가장납입한 혐의(특경법상 횡령, 상법 위반 및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를 받고 있다.
또 역시 김 대표와 공모해 지난 5월 해덕파워웨이 대출금 133억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1∼12월 해덕파워웨이 지분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이에 대한 공시를 누락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고 있다.
그는 또 강 이사와 공모해 지난해 8월 해덕파워웨이 자금 3억3000만원을 자신의 주주총회 의결권 매집 비용으로 쓰고(특경법상 사기), 세보테크 자금 30억원의 결손을 은폐하기 위해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는 등 허위 서류를 작성해 감사인에게 제출한 혐의(특경법상 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강 이사는 이와 별도로 올 2월 세보테크 자금 15억원을 환전 중개업 투자금으로 사용(특경법상 횡령)하고, 오 회장과 공모해 세보테크 자금 22억5000만원을 코스닥 상장사인 명성티엔에스 인수 자금 등에 빼돌려 쓴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는다.
오 회장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5월 세보테크 자금 30억원을 코스닥 상장사인 셈코 인수 계약금으로 불법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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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으로도 옵티머스 펀드 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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