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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 사격 있었다"… 법원,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유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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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씨가 30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나서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 씨가 30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나서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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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원이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을 증언했던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도 인정했다.


30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ㆍ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3월 전씨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헬기사격을 부인했다. 재판부 변경 후 다시 출석한 전씨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같은 주장을 이어나갔다. 이어 지난 4월 법정에서도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 역시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공소 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검찰은 앞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검찰은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역사의 상대주의, 실증주의로 정당화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법원은 조 신부가 목격한 5월 21일 상황을 중심으로 유죄를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헬기 사격 여부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며 "피고인의 지위, 5·18 기간 피고인의 행위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이나마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재판 내내 한 차례도 성찰하거나 사과하지도 않아 특별사면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고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간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5·18 자체에 대한 재판이 아닌 탓에 피해자가 침해받은 권익의 관점에서 판단했다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언급했다.


이밖에 재판장은 형량을 선고하기 전 5·18 민주화운동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혔지만 전씨는 이날도 재판 내내 시종일관 조는 모습을 보였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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