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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성별 임금격차 최대…여성 관리자는 수년째 20%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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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5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분석 결과 발표
전년 대비 여성 근로자 0.31%, 관리자 1.16% 증가
작년 韓 성별임금 격차 32.5%…OECD 국가 중 1위
상습 위반 명단공표 사업장 42→50→52곳 매년 늘어

OECD 성별 임금격차 최대…여성 관리자는 수년째 20%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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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악의 남녀 임금 격차에도 공공·민간기업 내 여성 관리자 비율은 수년째 20%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정한 여성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절반(48%)에 달하며, 상습 위반으로 명단이 공표되는 사업장은 외려 매년 늘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Affirmative Action)' 분석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AA란 전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500인 이상 민간기업(300인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포함)을 대상으로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해 고용상의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 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올해 AA 대상 기업은 총 2486곳이었다. 공공기관 340곳, 지방공사·공단 151곳, 민간기업 1995곳으로 이뤄졌다. 이들 기업의 여성 근로자 비율은 37.69%,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92%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각각 0.31%, 1.16% 증가했다. 고용부는 "AA가 여성고용 확대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32.5%로 경제협력개발국가(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다.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남성의 중위소득 대비 여성의 중위소득 차이를 말한다. 달리 말하면 여성 임금이 남성 임금의 67.5% 수준으로, 남성이 100만원 벌 때 여성은 67만5000원을 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성별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매년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AA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OECD가 발표한 2018년 기준 국가별 남녀임금 격차.

OECD가 발표한 2018년 기준 국가별 남녀임금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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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한 여성고용 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은 전체의 4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대비 70%에 미달한 기업이 1205곳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148곳(43.5%), 지방공사·공단 96곳(63.6%), 민간기업 961곳(48.2%) 등이다. 이들 기업에 대해선 여성 고용목표, 제도·관행 개선 등의 시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한 매년 이행실적을 평가·지도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명단공표는 3년 연속 여성고용 기준에 미달하고 개선 노력이 미흡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내년에는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에 사업장 명단을 공표할 예정이다. 고용부 홈페이지(관보)에 6개월간 게시된다. 가족친화인증 배제(여성가족부) 및 조달청 공공조달 신인도 감점(-5점) 및 우수조달물품 지정 기간 연장 배제 조치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2018년부터 시작된 명단공표 사업장은 그해 42곳, 지난해 50곳, 올해 52곳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동종 업계 70%'라는 여성고용 기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며 "특정 업종이 아닌 전체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고용과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 보건·복지서비스업은 여초 산업이지만 남성은 고위직, 여성은 저임금 노동자인 경우가 많다"며 "이는 성별 임금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대숙 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는 "일정기간 연속으로 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은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기업의 자체적인 이행계획이 보다 현실적이고 실천적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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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은 성차별 완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를 오래 전부터 실시해왔다. 1967년부터 시행한 미국은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또는 5만 달러 이상의 정부 조달계약을 체결한 5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적극적 조치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조달계약 취소, 계약체결 금지, 벌금, 피해보상 등의 결정을 내린다.


캐나다 역시 1986년 고용평등법에 따라 법정 고용평등프로그램(LEEP)를 시행하고 있다.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고용평등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현장감독도 실시한다. 후속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1회 위반 시 1만달러, 반복 위반 시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호주는 100인 이상 사업체와 사립학교 및 전문대 이상 모든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 조치를 시행 중이다. 미흡한 기업에 대해 정부 조달계약을 해지하거나 지원정책 대상에서 제외하며 인터넷에 명단을 게시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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