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개최
"사고원인 규명…위법사항 발견 시 엄정 조치"

고용장관 "중소기업 화재·폭발 예방 긴급점검 다음달 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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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중소사업장에 대한 화재·폭발 예방 긴급점검을 12월 중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열고 "지난주 중소 제조사업장에서 폭발·화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12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남동공단 소재 화장품·소독제 제조업체에서 폭발 사고를 언급한 것이다.

이에 이 장관은 "정부는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있다"며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고 원인 규명 결과를 토대로 사고 사업장과 유사공정을 보유한 중소사업장에 대한 화재·폭발 예방 긴급점검을 12월 중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시작으로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현장에서 최우선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용한 인적·물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철저하게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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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감독대상 사업장 중 건설현장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에 대해선 패트롤카를 활용한 순찰을 늘릴 방침이다.


건설현장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외벽설치 등 사망사고 위험작업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적시에 점검·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과 관련해선 "취약사업장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다시 한번 엄격하게 점검하고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제한명령이 부과된 사업장에 대해선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해 고용안정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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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 장관은 "이번 주부터 정기국회의 법안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라며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비롯한 민생입법과 ILO 협약 비준,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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